좌초·표류·불법 포획 고래류 위판 금지
  • 이상호기자
좌초·표류·불법 포획 고래류 위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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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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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고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돼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했다.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됐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했다.

이 외에도 고래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 서식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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