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옮겨 청년어촌정착지원금 ‘꿀꺽’
  • 이상호기자
주소만 옮겨 청년어촌정착지원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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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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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2명 불구속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A(39)씨와 B(41)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어촌에 살지 않고, 어업도 아버지가 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사업신청서와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11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포항 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놓고 직접 어업을 했다고 포항시를 속여 지난해 7~12월 보조금 540만원을 받은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지원 및 이탈 방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조성돼 매월 80~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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