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5~10월)동안 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위해사범 지도 와 단속을 위한 계획에 따라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10월까지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사고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상레저기구의 기관고장 등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단순 표류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구명조끼 미착용, 운항규칙 위반,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 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는 집중적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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