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제4차 전원회의
경총 “각종 통계 지표 분석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어”
민노총 “산입범위 확대 적용되면
15% 올려도 실인상 8.6% 불과”
경영·노동계 험난한 심의 예고
경총 “각종 통계 지표 분석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어”
민노총 “산입범위 확대 적용되면
15% 올려도 실인상 8.6% 불과”
경영·노동계 험난한 심의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제시를 앞둔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월 환산액 표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반대한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결정 단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금액 결정을 위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양대노총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번 공동 요구안을 전년도(1만770원)보다 높이겠다고 밝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전년과 달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 입장은 1년 전과 같은 ‘동결’(시급 8720원) 수준이다.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격이 1만원 대 8720원으로 약 1300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진단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대 기준과 △지불능력을 포함한 각종 통계 지표를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을 올릴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논리다.
이에 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소는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명세표 분석 결과’ 제하 보고서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실질 인상 효과는 없거나 드물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인상 삭감 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올린 ‘1만28원’이 돼도 실제 임금 인상은 8.6%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부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임금 인상 억제 효과가 앞으로 누적적으로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6.3%’ 인상을 압박했다. 이는 시급 9270원 수준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의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데 다음 달 중하순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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