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다.
특별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후 진행한다.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 연계를 통해 다음달 10일~25일까지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항 처벌규정은 강화돼 5t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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