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대구 달성군과 경북지방우정청이 각기 소유 중인 옛 달성군보건소 및 화원우체국 부지를 맞교환키로 했다.27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옛 달성군보건소 터와 화원우체국 터를 맞바꾸는 국·공유 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달성군은 최근 보건소가 현풍읍 원교리에서 하리로 이전함에 따라 후적지로 남은 옛 보건소 터를 군민 편의 증진, 공유재산 활용가치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지 맞교환을 추진했다.
경북우정청도 최근 달성군 남부지역 우편·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집배·물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우정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우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지 맞교환을 결정했다.
특히 양 기관의 이번 계약 체결은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던 후적지를 서로 맞교환, 주민 편의를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사례인 동시에 국·공유재산 활용을 극대화,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계약 체결로 화원과 현풍지역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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