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61회 무단통과’ 30대 벌금형
  • 이상호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61회 무단통과’ 30대 벌금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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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2019년 8월부터 3개월간 범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원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61회나 무단 통과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2일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차량을 몰고 구미 톨게이트에서 출발해 서서울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3개월 동안 포항, 구미, 인천, 시흥 등 전국의 톨게이트를 61회나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통행요금징수 시스템을 통과하는 수법을 썼고 총 28만 39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최누림 판사는 “61회나 범행을 한 점, 피해액과 A씨의 진술 및 출석 태도 등 다양한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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