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 실형·1명 집유
촬영 등 준유사강간 혐의
촬영 등 준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20대 남성 3명 중 2명에게는 실형을,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2시 6분께 포항 남구지역 한 술집에서 한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이 여성이 술에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여성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간음을 당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러 상황 등을 볼 때 이 여성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제1형사부는 같은날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 오전 5시께 일행들과 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여성이 B씨 옆에 눕자 2회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아 왔다.
재판에서 B씨는 이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이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 등을 토대로 B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제1형사부는 같은날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2시 14분께 포항 한 지역 모텔에서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이 여성이 만취해 침대에 눕자 신체를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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