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각’ 60대 남성 징역 3년 6월
  • 이상호기자
‘상습 절도 행각’ 60대 남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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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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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서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원이 포항에서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 북구 죽도시장과 중앙로 일대에서 총 4회 절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죽도시장 한 국밥식당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돌린 후 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30분께는 죽도시장 인근에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시선을 돌리고 현금 17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28일에는 중앙로 한 약국 앞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다음날인 29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7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죽도시장에서 딸기를 사면서 재산상 가치가 없는 지폐를 현금과 함께 몰래 건네며 딸기를 구입하기도 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특히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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