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실형 8개월
  • 이상호기자
포항 선린대 행정부총장 실형 8개월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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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뒷돈 적극적으로 받았다
반성기미도 없고, 형사사법절차도 방해했다
법정구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원이 각종 비리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행정부총장(본보 1월 7일 4면 보도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9일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린대 행정부총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056만원도 내도록 명령했다.

A씨에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반성의 기미도 없이 변명만 일관하던 A씨가 저지른 죄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납품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해 여러 업체를 써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가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했고 은밀한 장소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세심한 수사를 진행했고 A씨가 금품수수한 혐의를 명확하고도 확실히 파악했었다.

검찰 기소 후 진행된 수차례의 공판에서 각종 증거가 명확한데도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핑계만 되고 변명으로 일관했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수사과정 중 은밀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경찰, 검찰의 정당한 형사사법절차 방해 시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억울하다. 앞만보고 달려온 것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법정구속됐다.

최누림 판사는 “A씨가 선린대 행정지원처장, 행정부총장 등 최고위급 지위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장기간 소속 직원을 통해 다수의 계약 상대방에 납품, 계약체결 등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수할 금액까지 직접 지시했고 납품계약 대금을 부풀리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 범행으로 선린대 계약체결 공정성, 공공성,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고 손상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횡령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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