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 이상호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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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일안 놓고 ‘줄다리기’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수년째 최저임금 구분을 주장해 왔던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온 사안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한 적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차등 적용이 무산됨으로써 노사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단일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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