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갈치·붉은 대게 포획·채취 금지
  • 이상호기자
이달부터 갈치·붉은 대게 포획·채취 금지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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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개 어종 금어기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7월부터 붉은 대게,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상업어종을 포함해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금어기와 관계없이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 금어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전장 15㎝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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