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세요
  • 이상호기자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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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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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가지 방역수칙 안내
해수욕장
뉴스1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코로나 예방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토대로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첫번째는 해수욕장 방문 전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기’로 인터넷 네이버나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준다.

두번째는 ‘해수욕장 예약해 이용하기’이다.

예약을 통해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이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시스템 플랫폼으로 일원화했고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세번째는 ‘해수욕장 방문하면 꼭 안심콜 등록하기’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이용해 방문이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곳곳에 현수막 등으로 안심콜 번호와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해수욕장 주 출입 위치 등에서 방역요원들을 통해 안심콜 등록을 안내하기로 했다.

네번째는 ‘체온스티커 부착 등 발열관리에 협조하기’이다.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해 각 해수욕장마다 실시하는 체온스티커 부착 또는 대면 체온 측정 등을 해야 한다. 이용객 손목 등 신체에 체온스티커를 부착하는 간이 체온계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실시간 체온변화 확인 가능하다.

다섯번째는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하기’이다.

해수부는 한적한 해수욕장을 50곳으로 확대했고 바다여행 누리집을 통해 소개한다.

여섯번째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쓰기 및 야간시간 취식행위 금지하기’이다.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시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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