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월 말까지 2008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