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53건이던 신청건수는 작년 342건으로 늘었고, 올해 1~5월엔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406건·40.2%), 계약 관련 피해(396건·39.2%), 렌터카 관리 미흡(67건·6.6%) 등 순이었다.
사고 피해를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172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38만원이었다. 면책금은 약 76만원, 휴차료는 약 69만원이 평균적으로 청구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계약 전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과,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면책금·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