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2월 말까지 지방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12월 현재 체납액은 34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30%인 1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군 전체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오는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주·야간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의 조치를 한 후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파악 한 금융 정보를 활용해 금융기관 및 카드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예금계좌 등의 확인을 의뢰했으며 결과 통보 시에는 즉시 예금 계좌 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군은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자동차의 공매, 금융기관공공기록정보등록, 신용정보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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