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지자체, 코로나 방역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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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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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확산세… 시·군, 확산 차단 행정력 집중
구미시, 31일까지 PC방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거리두기 3단계’ 상주시 1주·칠곡군 2주 연장 시행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대응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북 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는 현재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자정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됐고 2학기 개학, 휴가철 연휴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구미시 문화예술과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29일까지 1주간 더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상주시는 지난 11명이 발생해 16일부터 22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인접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자가 격리자도 70명 이상 발생하고 코로나19 증상 잠복기 등 위험 요인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주일 연장한다는 것.

이에 따라 편의점 내 취식 금지와 함께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는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도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칠곡군은 경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현행 3단계를 2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3단계 연장 조치에서 편의점 및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취식 금지 지침을 추가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에 칠곡군은 평일·주말 신속 대응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충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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