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성주에 산업용제 제조 공장으로 위장해 100억 상당의 유사석유 950만ℓ를 제조, 전국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유사석유 제조책 안모(38)씨를 구속하고 장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제조책 강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긴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10일께 성주군 선남면 소재 대지 1779㎡(540평)에 A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제 공장을 설립, 지난 10일까지 솔벤트 60%, 톨루엔 20%, 메탄올 20%의 비율로 혼합 제조한 유사석유 950만ℓ시가 100억원(소비자 가격 ℓ당 1055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업자 박씨 등에게 공급, 경기와 인천, 대구·경북 등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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