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김대욱기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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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4일까지 한시 시행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즉시
소유자 확인 가능해 접수 늘어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조상땅 찾으세요.”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토지 423건, 482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놓아야 한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 즉시 토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등기 하는데 도움을 주는 민원서비스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 더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전년 대비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본인의 조상땅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포항시 남구 7개소 읍·면 전담창구 또는 남구청 접수창구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된다. 또한, 처리과정 및 문의사항도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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