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719필지를 결정했다.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가 정책자료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안동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안동시에서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동시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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