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눈에 띄네’
  • 이희원기자
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눈에 띄네’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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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억8000만원 투입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사고 발생 위해요소 제거 등
어린이 보행환경 지속 개선
영주시 관내 개선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
영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하는 어린이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영주시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결과다.

시는 지난해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2개소) 및 노란신호등(6개소)을 설치하고 노면 차선도색(13개소)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각 보호구역(영주초교 등 15개 초교)의 특성에 맞게 무인교통단속장비(최고속도30km),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교체, 교통노면표시, 옐로카펫, 바닥신호등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를 정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내표지 외에 시인성 향상을 위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 설치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교통약자 시설 주출입문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통행차량 속도저감을 유도했다.

특히 서부초등학교에는 도로교통공단의 보호구역 환경개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펜스 설치와 횡단보도 신설 등을 완료해 교통사고 발생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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