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읍 축산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김영호기자
영덕군, 영덕읍 축산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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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한 지적도을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초 본격 추진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는 영덕읍 덕곡3지구와 축산면 축산1지구로 내달 초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인 영덕읍 덕곡3지구에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이전 및 미래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면 축산1지구는 블루시티조성사업과의 협업 과정에서의 지적불부합지를 각각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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