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해 줌으로써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초 본격 추진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지는 영덕읍 덕곡3지구와 축산면 축산1지구로 내달 초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지구인 영덕읍 덕곡3지구에는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이전 및 미래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면 축산1지구는 블루시티조성사업과의 협업 과정에서의 지적불부합지를 각각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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