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각각 1일 12월 15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의료기관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재택치료’를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입원치료, 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재택 치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이며,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고시원, 노숙인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제외된다.
재택 치료 범위는 △1일 2회 모니터링 △24시간 상기 관리체제 유지 △유, 무선 전화 화상 통신을 활용해 비대면 상담과 처방 △내원 후 X-RAY 촬영과 진료 등이다.
한편, 적십자병원은 지난 7월 시 보건소와 ‘원격영상진료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9개 보건진료소와 함께 사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원격영상진료’란 적십자병원의 의사가 산간, 벽지 등의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환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 처방 및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진료내용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 측정, 건강 상담, 합병증 검사, 당뇨환자 집중 관리 등이다.
사업 대상은 월림, 운곡 등 관내 9개 보건진료소가 추천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45명이며, 내년부터는 구구, 임곡 등 4개 보건진료소가 추가로 참여해 100여명 규모의 만성질환자를 원격 진료할 예정이다.
윤여승 적십자병원장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격영상진료 기능을 강화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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