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아
울릉~독도를 연결하는 신규 여객선 사업자를 공모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까지 울릉~독도 간 여객선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울릉~독도(47마일)해상을 출발하는 쾌속선급 이상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계획 등) 45점,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등) 55점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안전관리 전담요원, 예비원, 선박 등 확보 계획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수산청홈페이지(입찰공고/고시)나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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