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역 최초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 지역 최초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도시철도 출입구 등 124곳 추가 지정
대구 북구지역 주유소가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북구청에 따르면 대구 최초 주유소를 비롯해 도시철도 출입구, 신설학교 버스정류장 등 124곳을 지난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대구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며, 내년 3월부터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 지도 요원은 계도 기간 중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꾸준히 하고, 추가 지정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담배 연기 없는 지역 환경을 만들고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