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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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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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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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취·뇌물 공무원 등 14명 기소

 허가범위를 초과해 석재를 굴취한 석산운영업자와 인허가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1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홍순보)는 10일 포항 D산업개발회장 김모(57)씨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5월께까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한 석산에서 당초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 6만4149㎡상당의 석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다.
 또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스콘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약 2만1800t을 같은장소에 무단매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산림인허가과정에서 석재확보 청탁과 함께 브로커 오모(56)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포항시 공무원 박모(57·5급)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산림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박씨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산업개발에 접근, 2200여만원을 받은 후 공무원 박씨에게 돈을 건넨 전 영일군청 직원 브로커 오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실제로 석산을 측량하지 않고도 허위로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김모(41)씨 등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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