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7억 착복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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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 7억 착복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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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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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택지개발 조성공사금을 부풀려 착복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대구 D개발 대표 박모(51)씨와 이를 묵인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S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3)씨를 구속했다.
 또 비리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1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백모(48)씨를 구속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건설업체 공사차장 K(38)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부터 6월17일까지 대구시 동구 율하동 택지개발조성공사의 토사운반 성토공사 시공을 맡아 성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공사금을 건설업체에 청구해 7억5600여만원을 받아 착복한 혐의다.
 현장소장 최씨는 박씨측의 허위공사금 청구사실을 묵인하고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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