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선장 등 총 3명
7500만원 상당 불법 포획
7500만원 상당 불법 포획
동해안에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 포획한 트롤 어선 선장 등 3명이 검거됐다.
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트롤어선 A호(139t, 부산)의 선주(60대)와 선장(50대), 채낚기 어선 B호(50t, 영덕 축산)의 선장(70대) 등 총 3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남해안 해상에서 총 5회의 공조조업을 통해 약 7500만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불법 공조조업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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