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 위반 목욕탕·유흥업소 덜미
  • 김무진기자
대구시, 방역 위반 목욕탕·유흥업소 덜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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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17명 적발… 형사 고발
외국인 주이용 업소 특별점검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 업소는 물론 이용자 등이 무더기로 행정 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각 구·군 및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640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총 12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또 이들 위반 유흥주점 등을 이용한 손님 및 종사자 등 57명도 적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위반 유형별로 우선 △운영시간 제한 위반 유흥주점 4곳 및 일반음식점 1곳, 목욕장업 1곳 등 6곳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관리 부적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 휴게음식점 1곳, 목욕장업 1곳, 일반게임제공업 1곳 등 6곳에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많이 찾는 중구 동성로, 남구 캠프워커 일대 등의 외국인 주 이용 위생업소 24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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