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설 명절 이후까지 3주간 연장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설 명절 이후까지 3주간 연장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적모임 4 → 6명 소폭 완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5종
방역패스·운영시간 제한 유지
포항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지난해 12월 3주차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할 경우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다만,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3000㎡이상 대형마트,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한 방역패스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