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반영구화장사법 발의
법·현실 불일치로 유망직종 제한
외국선 아티스트 수준 평가받아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법·현실 불일치로 유망직종 제한
외국선 아티스트 수준 평가받아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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