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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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 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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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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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당사는 청소용역사업장으로 원청과의 청소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 근로자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채용합니다. 그러나 원청과 2~3년은 매년 계약갱신으로 용역사업을 유지하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3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의 지급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직전 호에 만 1년근무 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어지는 답변입니다. 2021.10.14. 대법원 판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12.16.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만 365일 중 80%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15일의 연차휴가발생과 휴가를 사용할 기간도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모순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매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매년 바뀌어 회사만 변경되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1년에 연차수당으로 26일(1년 중 개근 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 총 11개월분의 11일과 1년 근무기간 경과에 따른 15일분의 연차합계일수)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용자만 바뀐 상태로 3년을 연속 근무하면 총 연차휴가일수는 78일이나 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 3년을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면 마지막 3년째 근무한 연도에 그 다음날인 1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초 1년간 15일과 2년째인 15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발생이 되어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어도 3년차에는 1년 15일 기본연차일수에 가산휴가일수로 2년 경과시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발생되겠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날 1일 이상을 더 근무하느냐와 근무하지 않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느냐와 발생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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