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해당 농업인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으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양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 하반기 각각 1회씩 나누어 지급받게 된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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