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는 독도… 울릉군의 깊은 고심
  • 허영국기자
주민 없는 독도… 울릉군의 깊은 고심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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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주민 김신열씨
고령·지병으로 타지생활
영토 상징 실효지배 위기
군, 김씨 딸부부 상주 거부
“새로운 주민 뽑겠다” 밝혀
현재 독도 서도 주민 숙소
관리사무소 직원 등 사용
독도 서도 주민숙소. 사진=울릉군제공
독도 서도 주민 김신열씨가 고령으로 최근 실질적으로 서도 숙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어 독도를 부속도로 관리하는 울릉군이 독도주민 거주지를 두고 행정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부인 김신열(84·울릉읍 독도 서도리)씨가 유일한 서도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김씨는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어민 숙소가 소실되는 바람에 한때 독도를 떠나 울릉도 서면 사위 집으로 이주했다가 2006년 숙소와 부대시설 등이 복구됨에 따라 다시 서도 주거지로 돌아가 현지 생활을 해왔다.

당시 김신열씨 부부는 같은 해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등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는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김성도씨가 고인이 되면서 김신열씨가 고령 등으로 독도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2019년~2020년에는 수십일 머물렀으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난 뒤 아직까지 독도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이 지난해 주민숙소 복구공사를 마쳤지만 김씨는 지난해에는 독도에 거주하지 못했다. 그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실효 지배를 위해서라도 주민이 거주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독도에서의 생활이 줄어들자 경북도와 울릉군은 현지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에는 김씨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도씨가 맡았던 독도 이장직도 현재 공석이다. 김신열씨가 고령으로 단독 독도 생활이 어려워 지자 2020년 7월 딸 김진희씨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독도에 주민등록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해 4월 대구지법은 청구를 각하 하거나 소송을 기각하면서 패소했다.

울릉군은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새로 상시거주 주민을 뽑겠다’며 딸 김진희씨 부부의 상시 거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도 주민 숙소에는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119소방관 2명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12월 본섬 울릉도에 철수 하고 3월부터 다시 독도로 들어가 독도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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