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검찰 고발
선거권 없이 선거 운동 등
영천과 안동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선거권 없이 선거 운동 등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천에서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동에서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물품(베개) 1000세트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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