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한·금지행위로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선거운동용 복장 등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선거일에 정당·후보자 명칭, 기호 등을 나타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투표소를 순회하거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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