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신원미상의 남자가 석보면에 거주하는 A모(여.80)할머니에게 “아들이 다쳐서 수술비가 급하다며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해 놓으면 찾으러 가겠다”는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A할머니는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우체국 직원 B씨가 A할머니에게 “현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를 물어본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현금을 재입금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범죄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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