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개표 참관 물의’ 대구 기초의원 서면경고
  • 김무진기자
‘대선 투·개표 참관 물의’ 대구 기초의원 서면경고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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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해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의원 3명과 동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등 총 5명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처분을 내렸으나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다.

또 이들 기초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경우 시당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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