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1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문경시 관내인 소상공인 운수(전세버스 법인택시)종사자 종교시설이며 약5900여 개소가 해당 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각 사업체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당 1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문경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 전에 농 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문경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하며 1인 1사업체 지급으로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며 공통서류로는 신분증 문경사랑상품권카드 주민등록초본이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운수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종교시설은 시설등록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첫째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4월 18일은 3, 8일)신청 장소는 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받는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 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세무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후 적합하여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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