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이 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1일 근로자 248명에게 임금 1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와 가족 생활비, 도피자금으로 빼돌려 잠적해 현장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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