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됐다면 ‘계곡살인’ 묻혔을 것”
  • 김무진기자
“검수완박 됐다면 ‘계곡살인’ 묻혔을 것”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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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대구지검장 반대 입장
“검찰 수사권 있어 국정농단
경제범죄 등 대형사건 수사”
검수완박시 국민피해도 우려
김후곤 대구지검장. 뉴스1
김후곤 대구지검장. 뉴스1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현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지검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치 구호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거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비판도 받았지만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와 같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 피해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한다면 범죄 처벌이 잘 안 되고, 이는 곧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가평 계곡 사망사건(수사)도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하면 그런 암장사건(사법당국 조사 없이 묻힌 사건)들을 검찰이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불필요한 수사가 많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6대 범죄수사라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 대형 재난사건, 재벌사건 이런 것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든가 SK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경제범죄들은 수백명의 증인과 오랜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는 데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경찰 수사만 보게 되면 검사의 공소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은 검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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