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 속으로… 포항시, 거리두기 전면해제
  • 모용복선임기자
다시 일상 속으로… 포항시, 거리두기 전면해제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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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영업제한 빗장 풀려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이후
격리의무 → 격리권고로 전환
실외마스크 착용은 유지키로
2주 뒤에 조정여부 다시 논의
포항시청 전경. 뉴스1
포항시청 전경.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 안정적 의료체계 등이 확인됐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별도안내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재도입은 신규변이바이러스, 겨울철재유행 등의 경우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집회, 종교활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 해제되며, 실내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으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요양병원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선제검사,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 감염병의 일반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5일부터 현재 에볼라, 사스, 메르스 등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 이후에는 유행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현재의 ‘격리 의무’는 ‘격리 권고(격리의무 해제)’로 전환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18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

60세 연령층(62.12.31. 이전 출생자)중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난 분들은 4차 접종이 가능하며, 이미 4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3개월(90일) 이후부터도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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