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5층 집무실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만큼 국회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나서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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