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스포츠카·외제차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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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스포츠카·외제차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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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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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거부·보험료 인상 등 부당 대우
LIG·현대해상·동부화재 순으로 많아

 
경차와 스포츠카,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할 때 추가특약, 보험료 인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지역, 사고경력, 차량연식 등에 따라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등 인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3주 동안 소비자원과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등 민간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 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인수 거부 사례를 보면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종류 34건(38.6%), 사고 경력 29건(33%), 할인·할증률 17건(19.3%), 차량 연식 14건(15.9%)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경우 파주·안산·인천은 모든 손보사가 공통적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도의 경우 대전 중구·천안·아산·계룡시, 전라도는 광주·전주·순천·군산·고창·여수, 경상도는 포항·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보험사별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로는 투스카니·벤츠SLK·BMWZ4 등 스포츠카와 벤츠·아우디·BMW 등 외제차, 비스토·마티즈 등 경차, 지게차 등 특수차량은 인수가 거부되거나 무보험차량 또는 가해자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자차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인수 등의 조건 하에 선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년 간 3회 이상, 3년 간 3회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을 안 해주거나 1인 한정·부부한정 등 추가 특약 가입시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례도 있었고, 할인·할증률이 낮은 차량은 회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차량 연식의 경우 10년 이상된 국산차, 5년 이상된 외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고 자차보험 가입을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별 인수거부 사례는 LIG손해보험이 18건(20.5%)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14건(15.9%), 동부화재 13건(14.8%), 삼성화재 10건(11.4%), 교보악사 10건(11.4%), 다음다이렉트 9건(10.2%), 흥국쌍용화재 7건(8.0%), 한화손보 6건(6.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손보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하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도 보험인수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자동차보험 인수 기준 공시제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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