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선관위, 당적 이탈 사유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위원회의를 열어 상주시장선거 기호 4번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자를 등록무효처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자는 지난 12일 상주시장 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 20일 당적이탈(제명) 처리됐다는 것. 이에 따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당적 이탈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상주시장 선거는 강영석(국민의힘)·조원희(더불어민주당), 정재현(무소속)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자는 지난 12일 상주시장 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 20일 당적이탈(제명) 처리됐다는 것. 이에 따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당적 이탈 통보를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상주시장 선거는 강영석(국민의힘)·조원희(더불어민주당), 정재현(무소속)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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