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입찰에서 투찰금액과 낙찰자, 들러리까지 사전에 담합한 뒤 참여해 낙찰받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충남 보령시와 청양군, 경남 거제시, 경남 창녕군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한 태일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보령시가 지난해 6월19일 공고한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전에 유선 연락을 통해 투찰금액을 정한 뒤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창녕군이 발주한 발주 사업에서도 이중 2개 업체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한 뒤 입찰에 참가해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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