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원 넘어야” vs 경영계 “동결해야”
  • 김무진기자
노동계 “1만원 넘어야” vs 경영계 “동결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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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진통에 진통
‘차등 적용’ 무산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 “또 올리면 벼랑끝”
근로자 “물가폭등 임금만 제자리”
고정비용 증가 반영, 인상돼야”
양측 입장차 첨예…‘양날의 칼’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자료 출저고용용노동부)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 현황(자료 출저고용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최종 법정기한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근로자·노동계와 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제 개선’의 일환으로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의 격차를 감안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올해 수준(9160원)동결을 원하는 기업·자영업계와 생계비 반영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대립이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대구경북 경제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 등으로 인상돼 왔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 2~3년 뒤에나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정부가 강력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 입장도 마찬가지.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 또는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와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급 기준 올해보다 2000원(20%)이상 인상된 1만1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 역시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K모(48·대구 수성구)씨는 “회사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동결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줄였다. 2100원대의 휘발유에 생필품, 외식비 등 5%대의 고물가에 어떻게 살아가겠나”라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먹고 사는 고정적 비용은 늘었다. 당연히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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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미 2022-06-19 20:53:42
ㅈㄹ도 풍년이네. oecd국가중 최저임금 상승율 독보적 1위 이말은 왜 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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