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주파수 공동사용 절대 수용못해”
  • 경북도민일보
SKT“주파수 공동사용 절대 수용못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의견을 받은 SK텔레콤이(SKT)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경쟁사의 800메가 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진 및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SKT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경영권 인수도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SKT은 “지난해 7월말 결합서비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KT群와 LG통신그룹群이 유무선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무선만을 보유한 SKT의 한계로 이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결합판매를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T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결합판매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컨버전스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경쟁정책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이뤄 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재봉기자 kjb@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