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기준 삭제
대구~경북 광역철도 지정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기준 삭제
대구~경북 광역철도 지정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기준이 삭제된다.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거리를 중간역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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