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과장은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은행지점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오랜 시간동안 무통장 입금하는 A모(58)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우과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은 경찰과 금융기관 고객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누구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송금과 인출시 신고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이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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