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전달
  • 이희원기자
영주署, 보이스피싱 수거책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에 감사장 전달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경찰서는 20일 N은행 K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우모(43)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우과장은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은행지점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오랜 시간동안 무통장 입금하는 A모(58)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가 보이스 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우과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은 경찰과 금융기관 고객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누구든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송금과 인출시 신고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진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이나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